12월 3일 수능 전까지 학원 집중 점검
임용시험 직전 노량진 학원 감염 사례 재발 우려

사진=교육부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가 학원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육부가 전국 입시 학원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밀집이 우려되는 오후 5시 이후 야간에 불시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수능까지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집중 방역 점검,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수능 특별 방역 기간에 해당하는 다음 달 3일까지 학생들에게 등원을 자제하고, 학원-교습소에도 대면 교습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교육부는 방역 수칙 위반 학원이나 학생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중등교원 임용시험 직전 학원발 집단 감염 사례에 따른 우려에 따른다.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직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임용고시학원에서 24일까지 확진자 88명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해당 학원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해 현재 방역 수칙 준수 여부, 학원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고3 등 수험생이 다니는 학원 내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날 경우 지난 19일부터 학원명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사 확진 후 학생 4명이 추가 감염된 경기 화성 학원과 학원 수강생 1명 확진 후 등원 학생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 연기학원 등 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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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앞두고 학원 불시점검 실시…'학원 감염 원인 제공시 법적 책임'

12월 3일 수능 전까지 학원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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