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29일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시 모임 제한 수준 정리

[문화뉴스 MHN 이한영 기자] 11월 27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69명에 이르렀다. 11월 셋째 주 들어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26일 이후 500명대에 진입한 것이다. 

사진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중대본은 24일을 기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급을 2단계로 격상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가팔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시행되는 조치로,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시행된다. 

27일 현재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 증가 수가 심상치 않아 중대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시 우리 삶에서 변화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전국적으로 행사 제한 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감소되고, 유흥시설에 이어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 시설이 집합금지 장소로 지정된다. 

2단계 시행 시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던 카페와 음식점(21시 이후)에는 8㎡당 1명의 인원 제한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PC방, 영화관, 멀티방, 학원,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등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모임 가능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직장 근무에 있어서는 1/3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된다.

학교는 밀집도 1/3을 준수하게 되고, 종교시설은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을 두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중대본은 29일(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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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569명, 거리두기 격상... 2.5단계 기준과 학원, 결혼식, 헬스장 등 우리생활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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