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음성 나와도 바이러스 증식에 시간 걸려"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코로나19 음성 판정 받으면 자가격리를 안해도 될까?

코로나19 일 확진자가 500명을 다시 돌파한 가운데 아이돌 그룹 '에버글로우'의 멤버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지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에버글로우의 경우 멤버인 시현, 이런이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전했다. 소속 멤버들은 숙소에서 합숙하는 상황으로, 두 멤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다른 멤버들처럼 밀접 접촉자이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자가격리 지침은 어떻게 될까?

출처: 연합뉴스

 

■ 최초 음성이라도 재검사로 확진 가능해...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지난 5월 부평 22번 확진자는 이태원 발 감염자와 직접 접촉했으나 최초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 이후 무증상 기간이 지속되자 자가격리 지침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고, 차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감염자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최초 검사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 확진자로 확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접촉 초기에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더라도, 체내에서 증식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이러스의 배출 숫자에 따라서 양성, 음성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최초 음성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준영 신촌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 바로 증식하는 것이 아니다. 체내에 침투한 후 증식한 다음에 검사해야 양성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교수는 "자가격리를 지키면서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격리해제 시점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이러스가)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출처: 연합뉴스

■ 음성 판정자 자가격리, 법적으로 명시

지난 8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 사랑제일교회 관련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민 전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달라"라고 말했다.

음성 판정을 받았을지라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2항은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2조 제8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출처: 페이스북 캡처

다만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감염병 환자'가 아니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비록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자가 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돼있다. 그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도 자의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 없다.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종 판단은 보건소장이 하게 된다. 

서울시 보건소 관계자는 "음성 판단을 받았더라도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다"라며 "현재 확진자 동선에 해당하는 밀접접촉자 여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판단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려 보건소 관리 대상자가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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