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동 킥보드 완화 법안 시행

[문화뉴스 MHN 이한영 기자] 지난 3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 40대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만을 입고 이송되었지만, 헬멧을 쓰지 않던 킥보드 운전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다. 

전동 킥보드 사용 활성화 이후, 이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상자는 2017년 사상자 128명에서 2019년 481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와중, 지난 5월 만 13세 이상의 사용자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전동 킥보드라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운행할 수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개인형이동장치에 관한 또 다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며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전동 킥보드 사용에 대한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법안을 다시금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기준을 다시 강화했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해도 국무회의 통과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곧바로 시행되지는 못한다. 앞으로의 규제 공백기에 전동 킥보드 안전성 귀추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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