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웹툰'목욕의 신'/우: 영화'목욕의 왕

[문화뉴스 MHN 이수현 기자] 12월 11일 한국 인기 웹툰이 원작인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목욕의 왕'이 불법 제작 및 저작권 위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콘텐츠 프로듀싱 그룹 문와쳐에 따르면, 문와쳐는 한국 인기 웹툰 '목욕의 신'(하일권 작가)을 한중합작 영화와 드라마로 지난 5년간 준비해 왔다. 영화의 경우, 2018년 봄부터 중국의 메이져 투자 배급사인 완다와 함께 공동 투자 제작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그 해 7월 '완완메이샹다오'로 유명한 이샤오싱 감독을 연출자로 선정하여 중국 현지화 각색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9년 10월에 완다와의 최종 투자 제작 계약이 완다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며 갑작스런 통보를 받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현지화를 위해 이샤오싱 감독과 만든 각색 시나리오를 이샤오싱 감독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저작물로 등록하고 직접 제작을 진행하려 하면서 발생했다. 새로 각색한 시나리오는 제목을 '목욕의 신'에서 '목욕의 왕'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원작에서 상당부분 새롭게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작품이라고 봐야한다는 이유였다.

하루 아침에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작품을 부당하게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 문와쳐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과 작품의 원래 기획과 제작사로서의 지위를 찾기 위해 완다의 투자 책임자와 이샤오싱 감독에게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해결을 요구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올해 4월 저작권 문제와 공동 제작 계약을 바로 잡을 필요성을 느낀 완다와 이샤오싱 감독의 제작사는 컨퍼런스 콜 회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동의하고 문와쳐에게 합의안을 제안해 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합의안을 준비중이던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이 문와쳐 몰래 이미2019년 말부터 영화 촬영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촬영을 끝내고 후반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명을 요구하자 완다는 더 이상 자신들의 회사는 '목욕의 왕'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고 이샤오싱 감독 측은 변호사를 통해 본인들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며 이샤오싱 감독 스스로는 문와쳐와의 직접적인 대화를 차단하였다.

이후 문와쳐와 원작 웹툰의 에이젼시인 네이버측의 변호사들이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샤오싱 감독과 관련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목욕의 왕'은12월 11일 개봉을 강행하였다.

이에 문와쳐 측은 "'목욕의 신'의 원작자인 하일권 작가님과 원작을 사랑하는 한국과 중국의 많은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민 끝에 공개적으로 알리게 되었다" 고 불미스러운 일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문제제기와 소송을 계속하는 힘든 싸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네이버, 목욕의 왕 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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