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자 950명에 "확산세 못 꺾으면 3단계 격상 불가피"

코로나19 긴급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사진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12일 950명으로 집계돼,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950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41,736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928명이며 해외 유입은 22명이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59명이 가장 많았고 경기가 268명, 부산이 5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천명 선에 근접한 것과 관련해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나머지 지역은 2단계로 조정되었다. 우선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를,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의미한다. 3단계로 격상하는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해야 한다. 또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보조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한다.

핵심 기준인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는 12일만 928명(국내발생)으로 요건이 현재 충족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일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선제적 조치로 단계를 격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은 점점 한계에 달했다. 이에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폐렴 증상을 보인 중증 환자들이 다른 시·도 병원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단계별 중점관리시설 방역 강화 방안/사진출처=보건복지부

거리 두기 3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음식점·마트·편의점·의료기관·숙박시설 등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을 금지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단,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한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및 휴원이 권고되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

클럽·룸살롱 등 5개 유흥시설은 계속하여 영업할 수 없고, 방문판매와 노래방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목욕장업의 경우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이며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도 집합 금지다. 학원은 원격수업은 가능하나 역시 집합금지이며,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문을 열 수 없다. 놀이공원·이용실·미용실과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스포츠 경기는 중단해야 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 시설은 1인 영상 예배만 허용된다. 모임이나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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