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해외 진출 및 WIPO 조정 제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내년 2월 28일까지 WIPO 조정 제도 무료 이용 지원

출처: Pixabay

[문화뉴스 MHN 정혜민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는 '저작권 해외진출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정 제도 설명회'를 오는 1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최한다.

다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등록자에 한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 가능하다.

최근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 대상 국가가 확대되고 다변화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1인 콘텐츠 창작자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유통계약 체결 시 불리한 계약조항으로 혹은 차후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법적 대응의 한계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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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우리 저작물의 해외 합법유통 확대를 위해 '중국·동남아 저작권 유통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배포하고 계약서 검토 등 법률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현지의 유통 플랫폼 정보와 함께 맞춤형 비즈니스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콘텐츠 권리자를 대상으로 우리 저작물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소개뿐만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조정 제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린다. 조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 기존의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WIPO와 협력해 내년 2월 28일까지 WIPO의 조정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명회에 대한 상세내용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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