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에 따른 보충역 판정…형평성 문제 제기
저출산으로 인한 현역 자원 감소 해결 고려

출처: 병무청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내년부터 최종학력에 상관없이 징병검사(신체검사) 결과만으로 현역 입영이 결정된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의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다. 이 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3천134명이다. 이 가운데 629명은 현역 입대에 자원했다.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신체 등급에 따라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최초로, 과거에도 시기별 기준은 다소 상이했으나 학력에 따라 현역 입대가 일부 제한됐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에 의해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다. 병무청은 최근 몇 년 새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

학력 상관없이 건강하면 누구나 군대로...내년부터 '학력 제한' 철폐 예고

학력에 따른 보충역 판정…형평성 문제 제기
저출산으로 인한 현역 자원 감소 해결 고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