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고용보험 가입대상 판단기준 근로시간 아닌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 계획
복수의 일자리 근로자는 소득 합산 통해 모두 가입토록 할 예정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모두 보호대상에 해당

출처 = 연합뉴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MHN 황보라 기자] 정부가 23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의 고용보험은 새로운 고용형태와 다양한 직군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으므로,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 보호의 시급성,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가 고용안전망에 포섭된다.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확대의 첫 걸음으로써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직종간 차이를 감안하여 보험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여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고용보험 적용에 활용할 계획이다.

플랫폼 종사자는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22년부터 적용해나가겠다는 목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는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폐업이나 소득급감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논의 대상으로 오르게 되었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과 실업부조를 기반으로 여러 겹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영업자(50인 미만)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특성과 해외 사례등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열어 논의를 진행한 후 2022년 중에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섞인 시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고용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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