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금공제도 제안돼

발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언급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셨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께 더 큰 고통을 드려 마음이 무겁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코로나 사태가 야기한 임대료 문제에는 고통 분담과 재정투입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착한임대료 정책의 세액공제를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내년 본예산에 3조원을 편성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방역전선에서 불가피한 영업제한에 솔선수범으로 나서 공동체 방역의 방패 역할을 했다"며 "보상과 지원은 당연히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상향 등도 제도 보완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출처: 연합뉴스

한편, 야당에서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소상공인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50~70%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해당 기간에 한해 임대료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는 형태의 여당측 법안과 달리, 정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해 임대료를 직접 지원 지원한다는 점에 강조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일시적 형태의 지원이라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코로나 확산에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만큼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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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논의, 추경으로 최대 70% 임대료 지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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