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결합시 점유율 "99.2%"로 배달앱 시장 독과점 폐해 우려
스타트업 단체,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
가맹점주단체는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도 반대한다는 입장 밝힌 바 있어

출처 =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요기요
(주)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약 7조 규모의 배달앱 '빅딜'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을 서비스하는 글로벌 배달앱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이하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주)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해당 조건은 DH가 6개월 이내에 '요기요'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만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내 점유율 1, 2위를 거머쥔 배달앱 공룡의 탄생이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은 심사 배경에는 양사가 결합하는 경우 점유율이 무려 99.2%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고, 특히 다면 온라인 중개 플랫폼인 배달앱은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기초가 되었다. 또한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며 배달앱의 중개 없이는 원활한 소비생활이나 사업영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 외에도 DH는 배달앱 시장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기업 결합이 없더라도 추후 국내시장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배달대행, 공유주방 등 연관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되어 다양한 경쟁제한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이번 구조적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요기요'의 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DH에게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수수료율의 변경,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배달앱 연결·접속 속도, 화면 구성, 제공 정보항목 변경, 배달의 민족으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 유도 및 정보자산을 이전하고 공유하는 것이 금지사항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해당 심사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간의 경쟁관계는 유지하면서도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는 업계간 온도 차이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먼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금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을 외면한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산업계와 많은 전문가들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음식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 우아한형제들과 글로벌 기업 DH의 결합은 국내 최대규모 스타트업 M&A인 동시에, 글로벌 진출의 중요한 이정표였으나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가치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주단체와 시민단체들 역시 조건부 기업 결합에 불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은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배달 앱 가맹점 10곳 중 8곳이 광고비·수수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점주 52%가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며 DH와 (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 결합 절대 불허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DH 측은 이날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여 '요기요'를 매각하고 '배달의민족'을 품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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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매각해야"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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