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자격 기준 완화, 최대 300만원 긴급복지 지원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내년 6월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등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 서울형 긴급복지 자격 조건은?

서울형 긴급복지의 자격조건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위기사유 총 세 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완화된 기준이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우선 소득 조건으로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기준을 유지한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한다. 

위기사유 조건은 기존의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한다. 이로부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위기사유로 인정된다.

 

■신청 방법, 지원 금액은?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정부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로 나눠 지급한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추가로 지급된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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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받았어도 최대 300만원 추가 지급, '서울형 긴급복지' 자격-신청 방법은?

내년 6월까지 자격 기준 완화, 최대 300만원 긴급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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