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오는 17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국 확대
학원, 스키장 등 제한적 영업 허용
대형마트·영화관·PC방 저녁 9시까지

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정부가 2021년 첫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연장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오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도 17일까지 연장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해 적용한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올해 백신 도입이 가능해진 상황을 언급하며 "백신을 통해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치료제를 써서 치명률을 낮추는 공격적인 방역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월 한 달이 이러한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비가 될것"이라며 "코로나19의 유행이 정체된 상황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시켜 1월 한 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시행

정부가 17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현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지 조치에 해당되는 사적 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다.

이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도 제외된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도 기존 지침대로 거리 두기 2.5단계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지역에서는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학원·스키장 제한적 O, 헬스장·노래방 X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원, 교습소 등에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학원, 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 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 등의 운영은 중단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운영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며,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은 운영이 가능하나,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운영이 불가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되고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한다.

출처=연합뉴스

 

대형마트·영화관·PC방 저녁 9시까지 운영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을 비롯한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 백화점, 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출처=연합뉴스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