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월 25일까지직권 연장
비대면 신고 위주의 납세서비스 확충하여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로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개편

사진=국세청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 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내용으로는,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할 계획이고,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로 법인사업자는 오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연장하였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665만 명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오는 2월 25일 목요일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하였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 · 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2월 25일 목요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비대면 신고 위주의 납세서비스 확충하여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로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개편하려 한다. 모바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는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서식이 복잡한 영세율 · 재활용 · 면세 · 의제 매입 관련 신고는 추가 개발 후 오는 21년 7월 경에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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