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를 위한 개정세법에 대한 개정한 발표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6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을 위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관련 세부내용 규정',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금융투자소득 신설 관련 세부내용 규정' 등이 있다.

두 번째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개편 관련 세부내용 규정', '산학협력 강화 및 대학생 취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정',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관련 세부내용 규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를 위해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 추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 합리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ㆍ탁주의 주세율 조정',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 등이 있다.

개정안에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8일~12일에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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