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교습 허용... 미성년 대상 9인이하
헬스장,필라테스 학원, 골프 연습장 등은 17일 이후 가능할 듯
정부, 방역조치 손본다... 노래연습장,학원,카페 등도 보완 예정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정부가 거리 두기를 위한 '업종별 방역지침'을 손본다. 

내일(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의 교습이 조건부 허용된다. 당정이 실내체육시설을 시작으로 업종별 영업제한 규제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 및 대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한다는 것. 즉,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이하의 인원을 유지하면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만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학원도 문을 열 수 있는걸까. 실내체육시설과 관련된 방역 조치 개선 내용을 알아본다.

 

미성년자 대상이면 모든 실내체육시설 허용 "돌봄 기능 위한 운영" 

수도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가 실시되었다.

다만 정부는 1월 4일부터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해서는 운영을 허용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권투, 레슬링)에 대해서도 학원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어린이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며 교습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같은 문제 제기를 수용해 방대본은 내일(1.8.금.)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체육도장업종 외에 해동 검도, 줄넘기 및 축구 교실 등이 문을 열 수 있고,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학원 등도 미성년자를 교습하는 것이라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앞서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실내체육시설의 교습은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 다시 말해,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에만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성인에 대해서도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번 교습 허용은 어디까지나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습은 허용되지 않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학원과 동일한 조건에서의 교습만 허용되고 성인 대상은 안 된다"며 "헬스장이 교습 형태가 있으면 될텐데 아마 교습 형태로 된 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교습이 아닌 동일시간 9인 이하 허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헬스장, 필라테스는 17일 이후 가능할 듯 "방역수칙 보완하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실내체육시설 이용 가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실내체육시설(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의 이용자는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

이에 따라 시설 운영자도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앞서 1월 3일까지였던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연장되며 총 6주로 장기화함에 따라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 골자다.

헬스장 점주들로 구성된 한국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는 전국 각지에서 영업을 강행하는 '오픈 시위'를 이어갔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 회원들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부의 헬스장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벼랑끝 실내체육시설'이라는 말로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총공(검색어가 실시간 순위에 오르도록 동시에 검색하는 것)을 진행하거나,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리며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7일 오후 서울의 한 헬스장 운영자가 정부의 방역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조명을 켜고 자리를 지키는 '오픈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정부는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 전체에 대해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거리 두기 연장 기한인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6주간 수도권에서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한 학원업계, 노래연습장 업계 등이 집합금지되면서 생계가 곤란한 점을 이해한다.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처럼 환자 감소세 유지가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위반 시의 벌칙을 강화하면서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업종별 방역지침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반관리시설의 현행 방역지침 조치 내용
[시각자료=문화뉴스] 

이에 따라 당정은 17일 전까지 방역수칙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별 관리 소관 부처에서는 7~8일 이틀간 단체나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가장 반발이 거센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중수본이 질의응답을 위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성인에 대한 운영 허용과 관련해서는 "헬스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내체육시설은 탁구장, 농구장, 당구장, 실내스크린골프장 등 방대한 종류가 있다"며 "어떤 시설은 9명당 가능하고 어떤 시설은 9㎡당 가능하고 등 현장 의견을 들어서 방역수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현장 의견 들어가며 수칙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노래연습장과 학원,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카페 등에 대해서도 17일 이후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방역적 위험성 평가와 사회경제적인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충족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17일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다음주 정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의 이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 교습은 모두 허용된다.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조치로, 업종 관련 없이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이라면 실내체육시설의 문을 열 수 있다. 동시 이용 가능 인원은 9명 이하로 제한되며, 이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둘째, 성인의 실내체육시설 이용은 17일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듣고 17일 전까지 방역수칙을 손본다. 이에 따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등도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당정은 이밖에 노래연습장과 학원, 카페 등에 대한 방역수칙도 함께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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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내체육시설 허용"... 헬스장과 필라테스도 가능할까? 헷갈리는 방역조치 총정리 

-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교습 허용... 미성년 대상 9인이하
- 헬스장,필라테스 학원, 골프 연습장 등은 17일 이후 가능할 듯
- 정부, 방역조치 손본다... 노래연습장,학원,카페 등도 보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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