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대상자부터 금액과 방법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시작
지원금 따라 신청 기간 달라...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3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 개시할 예정"이라며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580만명에게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씩 총 9조 3,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시각자료=문화뉴스]

이번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금(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됐을까. 신청 방법과 금액은 어떠할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본다. 

 

3차 재난지원금, 선택과 집중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아동돌봄과 미취업 청년은 지원 해당 사항이 없다. 대신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 대상자 차등지원의 액수가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조치는 3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번 재난지원금의 궁극적 목표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특수형태 근로자나 노동자도 방역조치로 실직했거나 어려움에 놓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여기 해당한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 운영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 영업제한된 시설 운영 소상공인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조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만 지원 대상이다. 이때는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목적에 따라, 휴업 및 폐업 소상공인과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혹은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수혜가 불가하다.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취한다.

지원 방법 및 절차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다. 다만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1월 11일부터 시작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13일부터는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각각 오는 2월과 3월 중으로 예정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생계 안정 비용 지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및 금액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앞서 1차,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조건

2020년 12월 24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0년 12월 15일에서 24일 사이의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았거나,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경우, 혹은 오심사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해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방법 및 절차

대상자는 온라인 혹은 방문 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지난 6일, 문자로 해당 사항이 안내되었다. 방문 신청을 원할 때는 오는 8일이나 11일,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18시까지 방문한 자에 한한다.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규모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 중 대출을 시행한다. 18일부터는 3조원 규모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3조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1월 중으로 대상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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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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