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서울중앙지법, "반인륜적 행위까지 '주권면제' 원칙 적용할 수 없어"

사진= 연합뉴스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1명당 1억 원을 지급해야 해야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2013년에 조정 신청을 한 이후 일본 정부가 불응하자 2016년에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간 피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또, "각종 자료,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면서 "피해자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고 일본 정부로부터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해 위자료는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남관표 주일대사를 외무성에 불러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했으며,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사진= 도쿄 교도=연합뉴스, 남관표 주일대사

'주권면제'란 국제관습법상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 법정의 피고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이 원칙에 의거해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며 재판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2019년에 '공시송달' 처리를 한 이후, 재판을 재개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송달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송달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일본이 내세운 '주권면제'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런 경우까지 주권면제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피고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문 말미에 한일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번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없다"고 명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변협은 “이 판결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아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우리 법원이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한일 간 법치주의를 확장·강화시키는 역사적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배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한일관계 경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소송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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