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월 11일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200만원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금액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원 이하, 제조 120억원 이하)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5명 이하, 도소매: 5명 이하, 제조·운수: 10억원 이하)이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또 공통요건으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을 요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1개 사업체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먼저 작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아울러 작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2020년 한 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에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에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신청·지급 시기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된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은 이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에는 3월 중순부터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안내 관련

중기부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1월 7일부터 콜센터(1522-3500)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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