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물건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 배상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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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별 생각 없이 맡아준 손님의 물건으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올해 성인이 된 나파릇씨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집근처 음식점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여느 때와 같이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나파릇씨에게 단골손님 A씨가 말을 걸어왔다.

"혹시 이 쇼핑백 좀 잠깐 맡아줄 수 있나요?"

나파릇씨는 흔쾌히 그러시라고 답하며 구석진 곳에 쇼핑백을 두었다. 손님에게 베풀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파릇씨는 음식점 사장님의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음식점을 다시 찾아온 A씨가 쇼핑백이 사라졌다며 노발대발했다는 것이다. 사장님은 너가 정말 쇼핑백을 맡아준게 맞냐며 물어왔다. 나파릇씨는 아차 싶었다. 

CCTV를 돌려본 결과, 나파릇씨의 다음 교대 근로자가 쇼핑백의 주인이라 주장하는 B씨에게 별 의심없이 쇼핑백을 건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A씨는 물건 보관을 허술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나파릇씨는 대가 없이 선의로 물건을 맡아주기까지 했는데, A씨의 손해배상 요구는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과연 나파릇씨의 생각처럼 사장님은 손해배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안타깝게도, 사장님은 손님 A씨의 물건을 보관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배상할 책임을 진다.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에 따르면, 나파릇씨와 A씨간에는 임치계약이 성립했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또 상법 제152조 제1항(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신분확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주의를 해태해 제3자에게 쇼핑백을 인도한 과실로 인해 사장님은 A씨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한다.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업장 측은 고객으로부터 임치에 대한 부탁이 들어왔을 때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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