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월 12일에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계약자 간 분쟁소지를 방지했다.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임대의무기간을 파악하여,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가능기간을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확인·설명사항의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삭제되었다.

업무정지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개정 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르면,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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