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홈택스, 국민신문고 등 순차 적용

정부 24 내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공공웹사이트에서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된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다.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12월 21일에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였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다. 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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