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2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2021년 1월 11일 기준 서울 거주자 중, 학자금대출 보유한 사람 대상
3월 8일 24시까지 신청 가능

[사진=서울청년포털 제공]

[MHN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2020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해, 서울시가 '이자액'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학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다. 

2020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액 지원 사업은 지난 11일부터 신청 받기 시작했으며, 접수 기한은 3월 8일(월) 24시이다.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고일(21년 1월 1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2020년 하반기 국내 대학,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국내 대학,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2016년 1월 11일 이후 졸업자부터)이 지원 대상자이다.

2020년 하반기 조례가 개정되면서, '2020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지원 사업'부터는 대학원 재학, 휴학 및 졸업생도 이자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지원내용

2020년 하반기(7월~12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액에 대해 소득분위별 차등지원한다.

일반 상환학자금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는 전액지원 ▲소득8분위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다가구자녀의 경우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소득분위별 차등지원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전액지원한다. 

소득분위 산정은 대출 신청일이 기준이며,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지원자 수 대비 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 발생 이자액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2021년 1월 1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본인 기준으로 2021년 1월 1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여야 한다.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재학생의 경우, 2020년 2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하다. 

졸업 후 5년 이내인 대학,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2016년 1월 11일 이후 졸업생이 지원 대상이며, 재학증명서 대신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을 제출해도 된다. 다만, 졸업날짜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서류상 가구 내 자녀 3인 이상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결과는 언제?

'2020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접수 및 서류 검토는 1월~3월 진행되며 ▲3월, 서울청년포털 공지 및 대상자 문자를 통해 결과가 안내된다. ▲5월,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소득분위별 지원규모 확정 ▲6월, 서울청년포털 공지 및 대상자 문자를 통해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가 이루어진다.

이자액 지원은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개인계좌에 입금처리는 되지 않으며,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한편,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 서류 제출만으로도 대학관련 이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졸업이 5년이 넘었을 경우, 대학원 관련 이자만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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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대상, 기간, 서류, 방법은?

2020년 7월-12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2021년 1월 11일 기준 서울 거주자 중, 학자금대출 보유한 사람 대상
3월 8일 24시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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