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적용 강제하는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는 지지부진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가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인 '레몬법'의 첫 규제 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 차량 모델에 대한 하자를 인정해 제조사에 교환명령을 내렸다.

이는 해당 차량의 차주가 정차 중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내려진 중재 결정이다. 중재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사용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경제적 가치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앞서 2018년 BMW 연쇄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2019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레몬법'의 원조는 1975년에 미국 연방법에 제정된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다. '레몬법'의 명칭은 오렌지인줄 알고 구매했으나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됐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레몬법'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 주요 부위에서 동일 하자가 2회 넘게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의 경우는 동일 하자가 3번 넘게 발생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자 입증 책임은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제조사에 있지만 이후에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교환·환불 등의 중재는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레몬법' 시행 이후 국토부가 결함을 인정해 교환 판정까지 확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형 레몬법'이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신차를 구매할 때 교환 및 환불을 보장하는 규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레몬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제조사가 관련 내용을 표기하지 않는다면 하자가 발생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레몬법'에 대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에서는 신차를 판매하는 즉시 레몬법 적용을 강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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