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기간 15일 시작... 쉽게 알아보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말정산 하는 법부터 환급금 조회까지
의료공제, 부양가족 기준 등 세부 요건 꼼꼼히 확인 필요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13월의 월급이거나 13월의 눈물이거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한 해가 지나고 세금의 차액을 환급해준다는 뜻에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던 것도 이제는 옛말이다. 지난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했을 때,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하는 이유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올해 달라지는 점까지. 더욱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한 내용들을 알아본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각자료=문화뉴스]

 

연말정산 : 한 해의 소득과 세금을 비교한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다. 근로소득은 특성상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하고, 이듬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예납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근로 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발생한 소득세를 비교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 부른다. 정산 결과 실제 소득세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더 내게 된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꼭 확인해야할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
[사진=국세청 누리집 갈무리]

따라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의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상여·수당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개인이 공제 항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여부를 알기 어렵다. 또, 소득과 부양가족, 소득의 사용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도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각종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한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고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다.

근로자는 오는 15일부터 소득 및 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모바일을 이용해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사진=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밖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미리 확인하거나 2020년도 중 성인이 된 자녀(01.12.31. 이전 출생)의 부양가족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와 신규 입사·중도 퇴사자를 위한 월별 조회 기능도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는 15일과 17일 사이에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접수된 내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해 국세청은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 기준 소득을 줄이냐 세금을 줄이냐

연말정산은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비과세항목과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겨야 유리하다.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액을 제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사진은 연말정산 계산법
[사진=국세청]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제'는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세금 산출의 근거인 '소득'을 작게 만드는 과정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도출된 '세금' 자체를 줄인다.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건강 및 고용보험료, 연금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 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인 경우에는 공제 요건에 따라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된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 모두 포함되며 올해는 공제율이 월마다 다르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사용액 공제율
[사진=국세청]

이밖에 건강보험료, 연금 등의 항목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세부내용은 공제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국외사용금액과 보험료 또는 공제료, 공과금, 자동차 구입 비용, 면세점 사용 금액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 세금 줄이기

세액공제는 세금으로 부과된 금액에서 감면받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과세표준을 작게 해주지만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더 크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는 본인에 한해서는 공제한도가 없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도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상 자녀의 인원에 따라 세금이 감면된다.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기간에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등의 항목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에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항목과 공제율
[사진=국세청]

이밖에 월세액 세액공제와 납세조합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도 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공제 요건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다르므로, 관련 항목과 공제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리해보자면,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과정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하는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아예 빼는 과정이다. 소득공제를 통해서는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 즉 몸통을 덜어내고 세액공제를 통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는 세금을 덜어낸다고 생각하면 쉽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올해 시행되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부분이 눈에 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월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이지만 3월 결제한 사용액에 대해서는 각각 공제율이 두 배로(위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사용액 공제율'사진 참고) 올랐다. 4월에서 7월 사이의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사진은 연말정산 개인 간편인증 화면
[사진=국세청 누리집 갈무리]

본인인증 수단도 다양해졌다. 민간인증서를 통한 인증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은 카카오, 통신사 3사,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인증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도 가능하다.

이밖에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를 운영한다.
[사진=국세청 누리집 갈무리]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 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세부 요건과 공제율,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담 챗봇도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도 언제든지 챗봇을 통해 문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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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부터 올해 달라지는 점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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