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은 엘러간 균주 접근 요청 한적 없어’…하지도 않은 요청을 행정판사가 거부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 지적하기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다. 그 결과 대웅의 범죄 행위가 공개됐다.

바이오제약 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12월 16일(미국 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으며, 대웅과 에볼루스의 도용 혐의에 대한 메디톡스의 주장을 ITC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최종판결을 바탕으로 대웅과 에볼루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한국명 나보타)는 21개월간 미국 수입이 금지됐으며, 미국 내 판매도 중단됐다.

ITC위원회는 공개된 판결 전문에서 ‘유전자 자료는 사실상 확실한 증거이며, 이를 토대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대웅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전혀 관련 없는 한국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며, 대웅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재확인했다. 대웅은 오랜 기간 한국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ITC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균주를 어디에서 취득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으며, 유전자 조사로 도용 혐의가 밝혀졌음에도 메디톡스가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없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ITC위원회는 대웅의 몰상식한 주장과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증거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전문에서 ‘대웅이 균주의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증거들을 왜곡했고, 엘러간 균주에 대한 접근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하지도 않는 요청을 행정판사가 거부했다는 대웅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꼬집었다. 대웅은 지난 예비판결 이후 ‘엘러간 균주에 대한 접근 요청을 했으나, 행정판사가 이를 거절했다’며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 도용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 없는 대웅의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며 대웅이 이를 도용했다고 판결한 행정판사의 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했고, 그 산물이 ‘주보’(한국명 나보타)라는 진실이 미국 정부기관의 공정한 판결로 마침내 밝혀졌다”며 “대웅은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승리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7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 전문이 공개되며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또한 “판결문에 대웅의 결백을 지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은 대웅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명백하고 확실한지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대웅이 ‘한국의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로 대중과 정부당국을 철저하게 오랫동안 농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ITC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의 사용 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것이며, 이미 생산되었거나 유통중인 제품의 폐기와 합당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후안무치한 대웅의 범죄 행위는 ITC 조사과정에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밝혀진 것”이라며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내 법원과 검찰도 동일한 결론을 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위원회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설사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대웅이 도용할 자격은 없다”며 “범죄 행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대웅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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