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회생 불가능'으로 인정될 시 조건 없이 승인
다른 기업과의 M&A, 해외 심사 등이 복병 요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MHN 문화뉴스 유수빈 기자] 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빠진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 있다.

심사 절차에 착수한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생하기 어려운 회사로 받아들여지려면 자본잠식 상태에 상당 기간 놓여있어야 하고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가 활용되기 어려우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성사되기 힘든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이후 2012년, 2016년, 2018년을 제외하고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지난해 상반기 말에는 자본잠식률이 56.3%까지 치솟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타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의 사들일 가능성도 작다.

그러나 본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M&A가 이뤄지기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기업결합이 결렬된 HDC현산이나 다른 회사를 일종의 대안으로 볼 수 있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형항공사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HDC현산과의 협상 건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다른 대안'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도 복병이다.

EU는 2011년 그리스 1·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오게 된다며 합병을 불허했다. 그리스발(發) 국제노선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국내 노선에서는 독점이 발생,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본 결과다. 2007년에도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합병을 불승인했다.

해외 당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으면 M&A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심사에 속도를 내더라도 외국 심사가 늦어진다면 합병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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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시작...인수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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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업과의 M&A, 해외 심사 등이 복병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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