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코로나19 확진자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허용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 방법 확인 필요... 별도 신청서 제출
오는 15일 시험부터 적용, 앞선 형평성 논란 고려한 듯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했다.

국시원은 14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권을 보장하고자 코로나 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및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방역당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오는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시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국시원 시험관리부 유선 상담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확진자 시험 응시 신청서'를 e-메일 제출해야 한다. 이때는 주치의로부터 시험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받고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답안지 제출은 매교시 종료 후 응시자 휴대전화로 답안카드 원본을 촬영하여 시험관리관 휴대전화(응시자 별도 안내)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원본 답안카드는 봉투 동봉 후 비닐봉투에 넣어 국시원으로 수송한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신청서
[사진=신청서 갈무리]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관할 보건소)으로부터 자가격리 일시해제 승인(외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국시원 시험관리부 유선 상담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신청서'를 e-메일 제출하면 된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소는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시험장 이동 등에 대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응시자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문진표를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시험시행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시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국시원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시험관리부로 연락하면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과 협의 후 가급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변호사시험, 교원 임용시험과 달리 보건의료인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가 불가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된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가 수험번호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편, 앞서 보건의료인시험은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변호사시험, 교원 임용시험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가 가능해진 것과 달리 보건의료인시험은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시원이 지난 11월 27일 자가 격리자에 대한 시험 응시를 허용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있을 시험뿐 아니라 지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도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인시험을 접수했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자가격리통지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인원은 지난 11월 이후 총 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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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도 보건의료인시험 응시할 수 있다... 국시원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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