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무단 게시로 9억여원 광고 수익 챙겨
지난 2018년 웹툰 회사에 20억원 배상 판결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사진=연합뉴스

[MHN 문화뉴스 김종민 기자]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가 법원으로부터 작가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웹툰 작가 50여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수용해, "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밤토끼 운영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불법으로 웹툰을 게시해 광고로 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겨 논란이 됐다. 이에 밤토끼는 정부 단속을 받아 지난 2018년 7월 다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0여 개와 함께 폐쇄됐으며, 운영진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소송은 네이버 웹툰 등 웹툰 사업자의 민사 소송과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개별 웹툰 작가들이 원고가 됐다.

소송을 제기한 웹툰 작가들은 밤토끼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밤토끼'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시해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피고들이 타인 저작물의 웹툰임을 알면서도 별도의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했으며,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밤토끼 운영진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밤토끼 측은 "해당 웹툰은 이미 네이버웹툰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있어 저작자인 작가들에게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작가들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수익 분배 계약이 체결돼 있어 작가들에게도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주장인 1인당 1천만원의 배상금이 아닌, 웹툰 한 작품당 300만원(공동저작은 15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밤토끼는 지난 2018년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합계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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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 웹툰 작가에게도 150~600만원 배상 판결

웹툰 무단 게시로 9억여원 광고 수익 챙겨
지난 2018년 웹툰 회사에 2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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