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주 52시간 상한제 확대, 관공서 공휴일 확대 적용 등
30인 이상 사업장,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변화

사진=픽사베이 제공

[MHN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법과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나 직장인이라면,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바뀌는 '노동법'에 대한 인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겁고, 들려오는 이야기도 많다. 따라서 큰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함께 개정되는 다양한 노동법에 대한 관심은 최저임금만큼은 크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인상되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상한제 확대, 공휴일 유급휴일 등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전년 대비 1.5% 인상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8590원이었던 전년 대비 1.5% 인상되었다. 

최저시급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큰 폭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2020년부터 낮은 인상률을 보이며 2021년은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최저시급 속도 조절이라는 의견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있다. 

2021년 최저시급은, 월 급여액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 시, 6만 9760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되었다. 2020년은 상여금의 20%, 복리후생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었는데, 2021년부터는 상여금의 15%, 복리후생비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정 시 계산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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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상한제 확대 적용

기존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2020년 1년 간 계도기간을 가진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의무화 되었고,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고려한 시간이다. 

기존에는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총 6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했는데, 개정된 이후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돼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를 거칠 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2021년 7월 1일부터 1년 6개월간 허용된다.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할 시, 사업주는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받으며, 이후 또다시 위반이 적발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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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공휴일 확대 적용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공휴일에 실제로 쉬더라도 연차로 쉬도록 노사합의를 통해 규정했던 일명 '연차대체'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 휴일 보장이 시행되었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적용,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다.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되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란,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 가족 돌봄, 근로자 본인 돌봄,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었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으로 한다. 단축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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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 달라진 점은? 최저시급, 주 52시간 근로제, 공휴일 확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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