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은 제한적 운영 허용

[MHN 문화뉴스 이한영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동안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시행중이고, 여기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에 효과가 컸던 방안으로 2주간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헬스클럽, 학원, 노래 연습장 등의 다중이용 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한 운영을 허용한다.

방역 기준에 대해 의견이 많았던 곳도 보완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만 허용하는데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20%까지 허용한다.

헬스장,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 공연장의 경우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특히 노래방의 경우 이용 후에 소독하고 30분이 지나야 사용이 가능하다.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테이블을 하나씩 띄워 앉아 50%만 사용해야 하고, 테이블 간격 1미터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도 의무화해야 한다. 

음식점 등 14종 시설에 대한 21시 이후 영업 제한은 유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 비수도권의 경우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도 유지된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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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연장] 8제곱미터 당 1명... 헬스장,카페, 학원 등 달라지는 점은?

- 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은 제한적 운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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