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월요일 부터 학원 대면 수업 허용
인원 제한 기준 없어...방역 지침 준수 필수
기숙 학원, 입소 전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사진=연합뉴스

[MHN 문화뉴스 한진리 기자] 학원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18일부터 학원 대면 수업 가능

16일 교육부는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오는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8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연장하되 학원 및 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함에 따라 이러한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 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처"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 교습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면서 인원 제한 없이 대면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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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입소 전 '음성 확인서' 제출

숙박시설이 있는 기숙학원도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과 종사자 모두 입소 2주 전부터 예방 차원에서 격리조치를 권고한다. 2일 이내 받은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 1주일은 '예방관리기간'으로 운영되며 예방관리 기간에는 대면수업이 금지된다. 원격수업이나 자습 등은 허용된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 대면 수업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숙사는 1인 1실 사용이 권고되고 학원 식당 외 시설에서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 역시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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