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31일(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 사는 만 23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사진=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경기도가 쏜다! '연간 12 만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상반기 신청 방법, 지원 대상

[MHN 문화뉴스 박한나 기자] 경기도가 31일(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연간 최대 12 만원까지 지원되는 통큰 경기도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사진=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에 당일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신청일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 없음)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다. 단, 신청일 기준 현재 만 24세 청소년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만 23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반기별 최대 6만원으로 연간 12만원 한도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한다.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서,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가능하다. 

사진=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지급방식 및 지역화폐 사용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가능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가능하다. 

성남과 시흥, 김포의 경우 모바일 지역화폐의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28개 시·군은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가능하다.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시 시군 내에서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로 제한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등 제외.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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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은 31일(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가능하다. 또한 등록서류는 은행인증서(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은행 인증서)와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다. 

사진=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유의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경우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상방기 지원금 이월 운영을 시행하여 만약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 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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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는 교통 데이터 수집 및 거주사실 검증, 교통이용액추출 등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 절차로 지원금이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함에 양해를 구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제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기간내에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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