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팩 내 미세플라스틱, 인체 내 축적 및 독성 전달 가능성
검증되지 않은 재활용 방법은 더 큰 악영향 유발
전용 수거함에 넣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사진=pixabay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포장, 배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동봉된 젤 아이스팩 처리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약 80%는 고흡수성수지(SPA, Super Absorbent Polymer)로 이루어진 '젤 아이스팩'이다.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소각·매립이 어렵고,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이 걸리며, 하수구로 배출될 경우 먹이연쇄 과정을 거쳐 인간의 몸에 축적될 수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나, 플라스틱 자체는 함유하거나 반응하지 않았던 독성을 인체에 축적 및 농축할 수 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왼),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오)
사진=환경부 제공

이렇듯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다뤄야 할 젤 아이스팩이지만, 정확한 재활용 및 재사용 방법을 알 수 없어 잘못된 방법으로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분리배출의 핵심 4원칙(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않는다)는 아이스팩에 있어서 만큼은 지양해야 한다. 환경부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2018)에서는, 기타 폐기물인 아이스팩에 대해 "겉의 비닐을 깨끗하게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며, 통째로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된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때, 내용물을 비운 후 비닐을 세척할 경우, 잔류 미세 플라스틱을 하천에 유입시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의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2020)나 '내손안의 분리배출'(앱)을 참고하여, 겉면 세척 후 전용 수거함에 넣거나, 수거함 미설치 지역 또는 내용물이 유출·오염된 경우는 파봉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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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아이스팩 내 고흡수성수지를 재활용할 경우에도 조심해야한다. 일부 재활용 방법 중에는 고흡수성수지를 흙 위에 올려놓아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흙 속에 미세플라스틱을 섞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고흡수성수지는 식물용, 산업용, 건설용 등으로 사용되며, 주요 성분은 나트륨 폴리아크릴레이트와 칼륨 폴리아크릴레이트 등 다양하다. 식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물용 고흡수성수지의 등급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되도록 생분해가 가능한 식물용 고흡수성수지(탄수화물 기반)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낮은 등급의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흡수 기능의 유효기간도 떨어질뿐더러 발암 물질의 일종인 'acrylic amide'에 노출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스팩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일상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가능한 재사용하거나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지자체 수거함 외에도, 환경부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현대홈쇼핑이나 이웃 주민과의 나눔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사용비용이 제조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대체 소재로 전환한 아이스팩 사용이 필요하다.

아직 생분해 기술의 발달과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이 정합적이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환경에의 악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영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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