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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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지 몇 주가 지나도록 오지 않는 택배… 청약철회와 환급 요청할 수 있을까?

나준수씨는 부모님의 생신을 일주일 앞두고 선물을 사기 위해 동생과 함께 백화점을 찾았다. 한 매장에 전시된 근사한 코트가 눈을 사로잡았다. 부모님께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에 결제하기가 망설여졌다. 갈등하는 준수씨의 앞으로 동생이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이 코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데, 여기서 주문하는 게 어때?"

 

나준수씨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동생이 알려준 사이트에서 코트를 구매했다. 부모님의 생신은 앞으로 2주일 후였기 때문에 택배를 수령하는 기간도 넉넉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던 택배는 부모님 생신 전날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급하게 선물을 구매할 처지에 놓인 나준수씨는 쇼핑몰 측에 청약철회와 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자, 쇼핑몰 측에서는 현재 상품이 배송중이기 때문에 청약철회와 환급이 어렵다고 나준수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해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법 제15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나준수씨의 사례와 같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동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청약철회의 효과와 동일하게 대금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쇼핑몰은 나준수씨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고, 카드 회사 등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나 취소 등을 요구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한다.

나준수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 외에도 최근 해외구매대행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배송지연 이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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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주문한 상품, 배송 지연될 때 청약철회 가능할까?

선결제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재화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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