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초본 등 5종 서류에 우선 도입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MHN 문화뉴스 김종민 기자] 3월부터 민원신청서에서 큰 글자를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글자 크기가 작거나 내용 작성란이 좁았던 민원신청서를 읽고 쓰기 쉽게 바꾼 '큰 글자 서식'을 오는 3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개선한다는 취지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이와 같은 세부 기준을 담아 오는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이용 빈도가 높거나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42종에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큰 글자 서식은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글씨체는 돋움체에서 맑은고딕체로 바꿔 가독성을 높였다. 또 작성란 크기를 키우고 항목 배치도 직관적이고 찾기 쉬운 형태로 개선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우선 적용해 3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37종 민원서식에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 민원서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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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 서식 개선, 서류에 '큰 글자' 3월부터 도입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5종 서류에 우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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