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빌려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장단점은 무엇일까?
3월 16일부터 다시 재개되는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공매도가 재개된 후, 금융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주식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에게는 스쳐 지나갈 단어가 있다. 바로 '공매도'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빌려서 판 후(매도), 가력이 하락하고 나면 다시 사서(매수) 돈을 버는 방식이다.

즉,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때 주로 사용된다.

예시로 A 종목이 주가가 5만 원이고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자. 그러면 5만 원 공매도 주문을 내고 주가가 2만 원으로 하락되었을 때, A 주식을 사들이면 3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공매도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장점은 당연히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높은 유동성은 양날의 검으로 단점이 되기도 한다. 바로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개인 혹은 단체가 공매도를 한 뒤 주가를 떨어트리기 위해 부정적인 소문을 유포하거나, 내부 관계자라면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또한 예상과는 달리 상승장이 될 경우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빌려 간 주식을 돌려주지 않는 결제불이행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황이 있던 만큼 금융당국은 국내 시장의 공매도를 막고 있었다. 하지만 오는 3월 다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공매도의 개인 참여비율은 1% 안팎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유는 기업이 개인에게 주식을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기관에 빌려주는 것에 비해 개인은 당연히 신용이 떨어지고 부담일 수밖에 없다. 물론 주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공매도가 제도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게 실정이다.

최근 주가지수들이 최고치를 찍으면서 매수를 하려 주식시장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3월 공매도가 부활하게 되면 공매도의 유동적인 특성상 주식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폭락장은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사항을 드러냈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법을 바꿨다.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 이후에 향후 3~6개월의 행보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개인도 공매도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