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어로 된 ‘연말정산유튜브동영상’ 신규 제작

사진 = 국세청 제공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국세청이 21일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세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 관련 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며, 한・영 안내책자(Easy Guide), 연말정산 안내서(영・중・베트남어) 및 모의계산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특히, 금년에는 영어 대화 형식의 '외국인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3편, 각 5~10분)를 새롭게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사진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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