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이후 행보
트럼프 탄핵안 상원 송부 예정

[문화뉴스 MHN 이한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했다.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15개의 행정명령과 2개의 기관도처에 서명하는 업무였다. 이들 중 대다수는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하던 명령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100일간 마스크 사용 의무화.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4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숨졌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보다 많다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명령에 대해 "이건 전시(wartime)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달에 미국의 사망자 수가 5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우려도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출받고 미국에 입국해서도 자가격리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도 추가했다. 다만, 격리 날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사진 = 연합뉴스

그는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몇 국가의 미국 입국금지를 가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존 정책도 폐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전임 대통령이 탈퇴 의사를 밝혔던 '파리기후변화협약'과 'WHO'에 대해 미국의 탈퇴를 중지한다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파리기후협약은 2015년 유엔 본회의에서 채택한 협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합의한 문서다. 이는 기존 선진국 위주의 교토의정서가 몇 선진국을 위주로 합의되었던 것과는 달리 95개 당사국이 합의한 기후 협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서 탈퇴하고자 하였으나 이번에 새로 발효된 행정명령으로 인해 미국의 재가입이 결정되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처리한 행정명령은 역대 대통령이 처리한 업무의 4배를 넘는다. 트럼프, 버락 오바마 등의 대통령은 취임 첫날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한편,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CNN이 인용한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상원에 송부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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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에도 트럼프 지우기는 여전... 바이든 미국 입국승객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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