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전두환 씨,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 패소
전 씨 셋째 며느리 명의 별장,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 확인
2018년 공매로 넘어간 연희동 자택 관련 반발 소송 중 하나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전두환 씨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가자 전 씨 일가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들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30일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 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 씨와  광주 동구 광주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은 이미 한 차례 압류처분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전 씨가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 씨 명의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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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서 패소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 확인"

- 전 대통령 전두환 씨,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 패소
- 전 씨 셋째 며느리 명의 별장,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 확인
- 2018년 공매로 넘어간 연희동 자택 관련 반발 소송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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