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많아서 채무를 분담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명할 수 있다
다만 사정 고려해 감면할 수 있고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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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한때 유망한 기업의 오너로 선망받았던 나개털 씨는 미숙한 경영으로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한 순간에 가계마저 어려워지게 되었다. 결국 아내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나개털 씨. 그러나 이혼 절차도 마냥 녹록지 만은 않았다. 바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마찰음이 발생한 것.

나개털 씨는 은행 예금채권 5억 원이 있고 빚으로 대출금 1억 원이 있는 반면, 아내는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1채가 있고 2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아내는 나개털 씨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돕다가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빚 절반은 남편이 분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개털 씨와 아내의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아내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는데…과연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은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민법도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나아가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839조의2 제1항 및 제2항), 분할대상인 재산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해 살펴보았을 때,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해 결국 채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의 사정을 참작해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해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분할에 의한 채무 분담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적극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나개털 씨와 아내의 순재산관계를 기초로 채무초과의 실질적인 이유 등을 살펴보고 아내 명의로 된 채무 일부를 나개털 씨도 분담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분담 방법을 정하여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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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부의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많아서 채무를 분담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이 소극재산을 더 적게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 명할 수 있다

다만 사정 고려해 감면할 수 있고 분담의 방법도 법원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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