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심판을 고지받았을 때 발생

사진= pixabay 제공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부친상을 치른 나독자 씨의 우편함에 편지 한통이 도착했다. 내용인 즉슨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부 업체에 진 빚 5억원을 직계비속인 나독자 씨가 갚으라는 것.

채무를 탕감할 능력이 없던 나독자 씨는 고민 끝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가장 골칫덩이였던 빚 문제가 해결되자, 한시름 놓은 나독자 씨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인 차량을 판매했다.

그러나 며칠 후 대부업체 직원은 나독자 씨에게 차량 판매대금으로 빚을 갚으라며 수차례 전화를 걸어왔다. 채무상환 독촉장도 그대로 오고있었다. 나독자 씨는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으나, 대부업체는 채무를 변제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과연 나독자 씨는 대부 업체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걸까?

대법원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어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은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에 신고해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당사자가 고지받음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따라서 나독자 씨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했어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되어 대부 업체에 대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위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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