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은 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으로 제한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정례회의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심사를 거쳐 관련 규제를 2년간 완화해주는 제도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지원하는 해당 서비스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법령에서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돼 업종과 한도에는 제한이 따를 전망이다. 업종은 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에 한하며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다. 부모의 신청 있을시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이 가능하다.

발급 절차는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과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및 자녀의 정보(성명, 관계, 휴대폰 번호 등) 입력을 마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후 카드를 발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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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중학생도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다…삼성·신한카드 가족카드 서비스 출시

업종은 교통·문구·서점·편의점·학원 등으로 제한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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