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최고치 배당금 지급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배당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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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삼성전자가 배당금 총액을 13조원 준비하며, 주단 1,932원 역대급 배당금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년 상반기 4~5만원대의 시가를 유지하다가 21년 초 최고가 96,800원대를 찍고 현재는 8만원대 중반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2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이뤄내는 데는 주식시장에서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 급증으로 주식 참여가 활발해진 것이 크게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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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란 주식회사가 벌어들인 잉여이익금의 일부를 현금 혹은 주식으로 할당하여 주주에게 나누는 일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특정 기간에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배당은 현금배당과 주식재당이 있는데, 현금배당은 단어 그대로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주식배당은 이에 상응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영업연도의 기준이 중요하다. 주주가 기업의 주권을 해당 연도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할 가치가 있다. 이것을 '배당기준일'이라고 한다. 

보통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12월 말, 즉 12월 31일에 주주명부에 들어간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이 완전 결제되는 기간으로 3거래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최종 날짜는 해당 연도 마지막 날의 전 날로, 이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한다.

만약 12월 29, 30, 31일이 모두 영업일이라고 하면 29일은 '배당기준일', 30일은 '배당락일'이 된다.

이름을 배당락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존재한다. 배당 이후,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기업의 가치인 주가도 떨이진다. 즉, 배당 후 해당 기업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로, 배당락이 발생하는 시점을 말한다.

배당금을 원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 주식 배당에는 소득세 14%, 주민세 1.4%가 존재해 세금 15.4%가 징수되고 이외의 금액이 주식계좌로 입급된다. 여기서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들어가 다른 소득들과 합쳐져 기본 소득세율이 6~42%가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3월 15일로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었으나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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