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음

사진 = pixbay 제공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담배값 인상관련된 보도들에 관해 보도반박자료를 발표했다.

1월 28일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들의 언론에서 담배가격을 8,000원 선으로 인상할 것으로 추진하며, 소주와 같은 술을 살 때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여 인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당국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추진계획도 존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제의 담뱃값 인상에 관한 보도에서는 "담뱃값 인상폭 및 인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라는 문구에는  이 사안은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우선은 해외에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가질 계획으로"라는 문구에도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님을 밝혔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