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기준일 당시 태아도 지급대상에 포함!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경기도
'1인당 10만원 태아에게도 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사용처

[MHN 문화뉴스 박한나 기자] 경기도가 1일(월)부터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지않기 위해 경기도가 1,399만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경제방역 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목)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대상 및 지급내용,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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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태아에게도 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사용처

지원대상 및 지급내용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원은 2021. 1. 19. (화)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한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특이점은 폭넓은 지원대상에 있다. 이와같은 지원 범위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도 유지된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기준일 : 2021년 1월 19일 24:00)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도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며,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통해서 사용가능하다. 은행사별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불가한 카드가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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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태아에게도 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사용처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 기준 2월 1일(월)부터 3월 14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까지, 현장 신청 기준 3월 1일(월)부터 4월 30일(금)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3월 1일(월)부터 3월 27일(토) 까지는 토요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된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2월 1일(월)부터 2월 28일(일)까지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4월 1일(목)부터 4월 30일(금)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1차 지급 때와 달리 온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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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복지센터 접수의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신청의 경우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를 확인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동거인은 별도가구 신청을 통해 이루어 진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존 보유 개인카드(경기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를 활용 할 수 있으며 현장수령 및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기존 경기지역화폐카드 충전 또는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수령이 가능하다. 사용가능 카드 △ 경기지역화폐카드 △ 농협카드 △ 신한카드 △ 국민카드 △ 삼성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롯데카드 △ 현대카드 △ 비씨카드 △ 기업은행 △ SC제일은행 △ 수협은행 △ 한국씨티은행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1차 지원과 달리, 포인트 先 지급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경우, 특정 1개 카드를 선택해야 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카드사만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 내의 모든 보유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사용불가 카드는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및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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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태아에게도 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사용처

사용처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30일을 넘길 수 없다. 사용 기간이 지난 후의 미사용분은 환수되며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연매출 10억원 이하)다. 

사용 방법은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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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제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기간내에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가짜 신청 사이트 혼선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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