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건설일용근로자 14명의 임금 4,765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임모씨는 인천 강화군, 충남 태안군 등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이외에도 ’09년부터 ’19년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약 1억2천여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만 총 11건의 전과가 있다.

아직도 피해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있어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써 더욱 값진 의미가 있는데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여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인천북부지청의 설명이다

양현철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번 구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체불 집중 지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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