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외국인 중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했으나 복잡한 절차와 비용, 그리고 만만치 않은 소모시간으로 인해 고민에 빠지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해외에서 사용하던 현지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민원인 본인의 자국이 한국면허의 인정국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한국 면허의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러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개 국가가 인정국가로서 고지되어 있다.

면허 교환을 위해서는 대사관 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민원인이 갖춰야 하는 서류는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다.

'외국인등록증원본'의 경우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민원인 본인의 주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중 가장 발급과정이 복잡한 서류는 바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이다. 외국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 서류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해당 서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국내에서 진행할 수 없는 서류로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 서류를 구비받기 위해 긴 시간과 커다란 비용을 치르면서 진행하는 실정이다.

해외 현지의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안소영 담당자는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체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대사관 확인서'를 준비하는데 애를 먹는 민원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확인서의 경우 각 국가마다 인증서류 양식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중국과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문화뉴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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