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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김동민 인턴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도마에 올랐던 홍가혜(29·여)씨가 자신을 모욕한 네티즌에게 위자료를 받게 됐다.

 
홍가혜 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가혜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세 피고인에 대해 양형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홍가혜 씨에게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가혜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비슷한 혐의의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홍가혜 씨는 이후 "이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홍가혜 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TV 종합편성채널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구속기소 했다. 이에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홍가혜 씨는 재판 중인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러 1천여명을 전국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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