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교수 "친모의 이기적인 판단 엿보여"
친모 "나는 결백하다" 편지

[문화뉴스 이하경 기자] 전 남편과의 사이의 3세 여아를 원룸에 방치하고 이사 간 ‘구미 3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사진= 사망한 3세 여아 사진 [MBC 실화 탐사대 화면 캡쳐]
[사진= 사망한 3세 여아 사진 [MBC 실화 탐사대 화면 캡쳐]

드러나는 진실들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 ‘아이 방치, 사망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의 한 부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사망 한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시신이 부폐, 정확한 사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이를 최초 신고한 사람은 A씨(48)로 ‘자신의 외손녀가 사망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A씨의 딸인 B(22)씨를 아이의 친모로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학은 경찰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한 엄청난 진실이 밝혀진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아이가 보기 싫었다”며 자신이 딸을 방치하고 나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형식상 진행했던 유전자 검사의 결과 아이의 친모가 B씨(22)가 아니라 A(48)씨인 것으로 나타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경찰에서 진행한 3번의 유전자 검사, A씨의 요청으로 진행된 검사 등 총 4번의 검사에서 아이의 친모가 A씨(48) 라는 명확한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의 정확성은 99.9%라며,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가 친모, 친모로 알려진 B씨가 아이의 ‘언니’라고 결론지었다. 

아이가 바꿔치기 된 것은 B씨도 전혀 몰랐던 사실로, 경찰이 유전자 결과를 공개하자 놀란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의문이 남는 점은 ‘그렇다면 B씨의 딸은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친모인 A씨가 아이를 낳은 기록은 없지만, B씨는 그 시기에 출산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비슷한 시기 아이를 낳고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라진 B씨의 아이를 찾는 수사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친모는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며 “숨진 딸은 외손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A씨의 남편 역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캡쳐]
[사진= 궁금한 이야기 Y 방송화면 캡쳐]

지난 1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한 A씨의 남편은 숨진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반 전 A씨의 사진을 증거로 공개했다. 남편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는데, 만삭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며 “집사람이 몸에 열이 많아 집에서 거의 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내가 임신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집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 언론에 퍼트려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겠나”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A씨가 남편에겐 보낸 편지에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진짜로 결백해. 결단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 권일용 교수 공식 SNS 캡쳐]
[사진= 권일용 교수 공식 SNS 캡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죽은 3세 여아의 친부를 찾는 것에 경찰이 주력하는 가운데,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A씨와 B씨 가족이) 굉장히 유대관계를 가진 가족이라기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시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먼 거리를 가진 고립된 가족일 것으로 보인다”며 “딸이 낳은 손녀보다 자신이 낳은 딸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판단을 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은 만큼, 사건의 실마리가 어떤 방향으로 풀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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